[용인노무법인/용인처인노무사]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회 때 번호:산업 안전 기준과-492, 회의 시일자:2021-08-24[질문](우)”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그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회 때],”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으로 사업주는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그 작업 조건에 응하는 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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