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 미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2019후1029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파기환송 첨부파일 대법원 2019후10296 판결.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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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1) 연어정액에서 분리된 DNA 단편혼합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재 미비 및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2)원심(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난용성’ 및 ‘분자식 평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기재요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연어정액에서 분리된 DNA 단편혼합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재 미비 및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2)원심(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난용성’ 및 ‘분자식 평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기재요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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