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때 번호:산업 안전 기준과-492, 회의 시일자:2021-08-24[질문](우)”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그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회 때],”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으로 사업주는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그 작업 조건에 응하는 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 질 내용만으로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물체가 떨어지고 날아오는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시키는 등 각 호에 따른 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한 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노무 법인 노엘#용인 노무 법인#용인 노무사#아내인구 노무 법인#안성 노무 법인#기흥구 노무사#물 수지구 노무사#동탄 노무사#화성 노무사#안산 노무사#안성 노무라 증권사#사건 전문 노무사#징계 전문 노무라 증권#전문 건설 노무사#4대 보험 신고#임금 체불#급여#근로 기준 법#산재#컨설팅#급여 아웃 소싱#안전모#추락 위험#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