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준비서류,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ft.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준비서류,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ft.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안녕하세요. 비바설개 한계약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좀 있는 달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과 사업자 준비서류 및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해볼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장노동자이면서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연초 국세청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된 경우 세액의 50%를 7월 31일까지 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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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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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대상에서 제외)이 있습니다.과세연도 중 폐업하거나 사업손실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기장 사업자의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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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는데 기준경비율 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경비인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비사업자라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 준비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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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명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부금(교회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근거서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인건비대장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아래 소득세법 133조에 해당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 대한 5%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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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신설된 내용은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행세액공제입니다.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건별 20만원, 과세자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건별 1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액의 1%, 불성실 제출 시에는 손금 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 가산세액이 발생합니다.전자계산세 발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발급건수당 100만원, 공제한도 연간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5월에 신고 납부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준비서류, 신고 시 유의사항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끝.#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준비서류 #종합소득세신고시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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