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모차 수입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에이치와이입니다 오늘은 유모차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HS CODE 및 관세율 · 품목번호: 제8715.0000호 품명: 유모차와 그 부분품 /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 of. · 세율: 기본관세: 5%, WTO 협정관세: 13%,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0% [FTA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FCN1: 0.5%, FRCCN1:4%), 일본(FRCJP1:4%)을 제외하면 세율은 0%]

◆수입요건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모차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안전 인증에 관해서는, 이전의 투고를 참조해 주세요.[수입요건] 어린이제품안전인증제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수속 유모차의 대략적인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계약 체결 샘플 제작 요청 안정 인증 신청 인증 합격 후 생산 선적 통관 국내 운송 판매

위 세율에서 알 수 있듯이 FTA 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0%이지만,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관세법인 HY에는 FTA 컨설팅, 각종 요건 및 통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mail. phone.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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